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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손괴 부분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망치’를 ‘맥주병’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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