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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33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자주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오던 차에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처방받은 약을 다소 게을리 먹는 등의 사정이 겹치면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양극성 정감장애 상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원심에서 제출된 정신감정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19cm) 1개(증 제1호), 식칼(칼날길이 21cm) 1개(증 제2호), 골프채(길이 91cm) 1개(증 제3호), 황토색 반바지 1개(증 제4호), 황토색 반팔 티셔츠(증 제5호) 각 몰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수면욕구의 감소, 자신감의 팽창, 충동적 공격행동, 정서불안정 등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를 겪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①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면담, 학력,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병적 상태로 인해 주의력이 많이 저하되어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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