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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3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축사 내 돼지들을 위하여 환풍기가 작동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풍기를 손괴하였으므로, 돼지 폐사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돈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돈사 내에 있는 돼지가 더위로 인해 폐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적어도 환풍기를 파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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