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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204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A, 피고4.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B, 피고3.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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