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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151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1. 5. 6. 8. 9. 10. 12. 13. 14.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으며, ‘피고2.’는 ‘피고1.’로, ‘피고3.’은 ‘피고2.’로, ‘피고4.’는 ‘피고3.’으로, ‘피고7.’은 ‘피고4.’로, ‘피고11.’은 ‘피고5.’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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