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465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902,684원 및 그 중 7,6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1. 및 피고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2. 및 피고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