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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2.10. 선고 2009구합40469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40469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1. J

2. K

3. L

4. M

변론종결

2010. 9. 28.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J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인으로 허가하고, K, L, M의 보조참가는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K, L, M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K, L, M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N학원(이하 'N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J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는 원고들에 대한 N학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009. 12. 9.경 N학원의 임시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J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J가 임시이사의 공익적 책임을 방기하고, 현대백화점 그룹에 N학원을 인수시키려는 의도로 권한을 남용하여 보조참가한 것이어서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만으로 소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보조참가신청인 K, L, M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신청인 K는 O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L는 O대학교 직원노조위원장, M는 O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교수 내지 직원으로서의 지위 및 경제적 대우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내지 학습권의 침해 등 위 보조참가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J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있고, 나머지 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N학원의 협약사항

원고 A은 2003. 12. 8. 임시이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N학원과 사이에 다음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재산을 출연하여 N학원의 법인경영자로 취임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협약사항')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 A은 N학원과 관련된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그 이행에 있어서는 N학원의 P 토지보상금과 원고 A의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원고 A은 현금 26억 2,000만 원을 N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대구 서구 Q 및 서울 용산구 R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각서를 N학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포함)는 N학원이 보관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 A은 법인경영자 취임 이후 지체 없이 N학원의 O대학교와 관련된 채무 약 27억 원(정확한 금액은 추후 정산)을 현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N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한다.

제3조 원고 A은 N학원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하여 법인경영자 취임승인 신청시, 원고 A 소유의 이천시 S 외 8필지(이하 'T농장') 및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을 N학원에 출연한다.

제5조 N학원은 원고 A이 제1조 내지 제4조에 약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 A을 N학원의 법인경영자로 선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취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원고 A을 N학원의 법인경영자로 선임하는 때에, N학원은 원고 A과 협의하여 정이사를 선임의결하고, 임시이사들은 사임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임원 취임승인 등

1) N학원 이사회는 2003. 12. 20.경 원고 A과 원고 A이 지명한 원고 C, D, E, G, H 및 V, W, X을 N학원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에게 원고 A과 원고 A이 지명한 위 사람들에 대한 이사 선임취임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12. 30.경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원고 A과 원고 A이 지명한 위 사람들에 대하여 N학원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2) 이사 V, X이 2006. 6. 20. N학원 이사직에서 사임하거나 퇴임하고, 같은 날 원고 B, F이 이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사 취임 승인을 받았다. 원고 I과 Y은 그 무렵 N학원의 감사로 선임되어 피고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사 W은 2007. 6. 22.경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3) N학원 이사회는 2008. 10.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12. 19.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원고 A, F, H, G 4인의 후임으로 원고 H, G을 개방이사로, 원고 A, Z을 교육이사로 각 선임하고, 2007. 6. 7.자로 임기가 만료된 감사 Y의 후임으로 AA을 감사로 선임한 후, 2008. 11. 25. 피고에게 위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회계검토, 종합감사 및 계고처분

1) 피고는 2006. 7. 31.부터 2006. 8. 11.까지 N학원에 대한 회계검토(이하 '2006년 회계검토')를 실시한 후, 2006. 11. 7. N학원에게 원고 A이 O대학교와 관련한 채무 약 27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기 하였음에도 492,925,000원(법인세 환급금 상당액)만 대학에 출연하였고,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점 등 법인 정상화 추진 미흡 사항과 부당한 회계처리 사항을 지적하면서, 법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교비회계로 지출한 차량유지비 27,289,000원을 원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 O대학교에서 주차장 및 후생복지시설(매점, 자판기)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수익금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할 것, 법인 직원을 임용하여 법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비회계로 지급된 법인 업무 전담 교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할 것 등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08. 12. 10.부터 2008. 12. 26.까지 N학원 및 O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09. 3. 11. N학원에게 원고 A의 협약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09. 4. 28. 원고들 및 W, Y에게 다음 기재와 같은 6개 항의 지적사항(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09. 5. 13.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위 기한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하였다.

① 협약사항 이행 지연(이 사건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N학원 관련 채무를 법인회계의 재무제표에 편입하는 등 예·결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압류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것)

② 이사장 출연재산 관리 부적정(원고 A이 출연한 U 건물의 임대보증금 1억 3,940만 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

③ 기본재산 처분 부당(학교법인이 '법인업무 전담 직원 인건비' 등 5건의 교비회계 전출용도로 사용한 1,238,787,000원을 보충할 것)

④ 주차관리 등 운영수익금 관리부당(대학의 부외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수익금 272,613,000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주차관리 운영수익금 25,474,000원과 후생복지시설 운영수익금 60,000,000원 등 85,474,000원을 법인회계에서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

⑤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및 교비회계 인건비 지급(법인업무 전담 직원 3명에 대한 교비회계 인건비 지급액 335,348,000원 및 종합감사 이후 발생한 인건비를 법인 회계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

⑥ 대학차량관리 및 예산 집행 부적정(부당하게 지출된 차량유지비 47,637,000원을 원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

라. 각 청문의 실시

1) 피고는 위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08. 12. 23.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문주재자 변호사 AB, AC으로 하여금 협약사항 제1조에 대한 이행촉구 및 미이행 사실에 대한 청문(제1차 청문)을 실시하게 하였다.

2) 피고는 2009. 6. 9. 청문주재자 변호사 AB, AD으로 하여금 협약사항 이행 촉구 및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관한 청문(제2차 청문)을 실시하게 하였다.

3) 피고는 2009. 8. 17. 및 2009. 9. 21. 청문주재자로 변호사 AD, AE, AF으로 하여금 협약사항 이행 촉구 및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관한 청문(제3차 청문)을 실시하게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2009. 9. 21. 원고들 및 W, Y에게 다음 기재와 같은 각 임원승인 취소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직무), 제27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29조(회계의 구분의무), 제48조(보고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다음 기재와 같은 위반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직무), 제27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28조(재산관리 및 보호의무), 제29조(회계의 구분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안정화를 위한 3회에 걸친 협약사항 이행촉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학생회 및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의 행정동 점거 및 교수 연구실 폐쇄 장기화 등 학사운영 파행을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원고들 및 W, Y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A에 대한 처분 사유(이하 원고 A에 대한 각 제① 내지 ⑧처분사유라 한다)]

① 원고 A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개인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아 55억 2,000만 원을 분산예치한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② 원고 A은 임원취임 승인을 받고 1개월 후인 2004. 1. 18.부터 2004. 2. 26.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

③ 2006년 회계검토 결과, 이사장 전용차량 유지비를 원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실제 보전하지 않은 채 세입조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고, 법인 업무는 법인 직원 채용 후 담당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였다.

④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출연 및 채무변제 담보제동을 위한 현금 및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출연 및 담보를 제공하였다.

⑤ 출연한 토지, 건물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 1억 3,900만 원을 학교회계에 수입처리하지 않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관리하였다.

⑥ 교육용 토지 보상금 67억 원을 이사회의 의결은 물론 관할청의 허가 없이 25건의 채무변제와 기타 세금용도로 사용하였다.

⑦ 수익용 기본재산 보충분 16억 8,700만 원을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후 그 중 12억 3,800만 원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 법인업무 전담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⑧ 2006년 회계검토 결과, 학교의 주차관리 및 후생복지시설 관리를 대학으로 이관 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이사회 의결로 법인에서 계속 관리하였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처분 사유(이하 임원에 대한 각 제① 내지 ⑦처분사유라 한다)]

① 이사장 원고 A으로 하여금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장기간 이를 방치 또는 동조하여 학내소요, 기본재산 가압류, 법인 운영자금 등을 이사 및 직원 명의 등으로 차명관리 등 법인(학교)운영 및 재산·자금관리의 파행을 야기하였다.

② 출연 및 채무변제 담보 제공을 위한 현금 및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출연 및 담보하도록 방치 또는 동조하였다.

③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출연한 토지, 건물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보증금 1억 3,900만 원을 학교회계에 수입처리하지 않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관리토록 방치 또는 동조하였다.

④ 이사들이 회계부정 등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등에서 지적한 바가 없고 이사회 소집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⑤ 내지 ⑦처분사유는 위 원고 A에 대한 제⑥ 내지 ⑧처분사유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4, 68, 75, 81, 84, 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에 대한 처분 사유의 존부

가) 원고 A에 대한 처분 사유의 존부

원고 A에 대한 처분 사유 중 협약사항의 미이행은 피고로부터 기한의 유예를 받았고, 그 외 처분 사유는 계고처분의 이행요구사항에 포함되어 모두 이행된 사항이거나 이사회가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 사유의 존부

종합감사 결과 및 계고처분에서의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원고 A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이므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자기책임의 원리상 승인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처분 사유와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의 불일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를 들어 시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과 원고들에 대한 취소사유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에게 시정요구나 15일의 기한을 주지 않은 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임원취소사유의 소멸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 중 협약사항의 이행에 관련한 제1항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기한의 유예를 받고, 나머지 시정요구사항 제2 내지 6항은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위배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계고처분에 명시된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면 임원승인 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거나 협약사항의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기한의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당초 계고처분에 예고되었던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절차의 위법

가) 청문 재개 사유의 부존재

청문을 마친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때에 한하여 종결한 청문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제3차 청문은 제2차 청문 종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때'가 아님에도 법인 퇴진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신문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후 임의로 청문을 재개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36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청문주재관 교체의 위법

제3차 청문은 제2차 청문의 재개로서 후임주재자가 전임주재자의 의견을 무효로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처분청의 의사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주재자의 변경을 허용된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주재자의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는바, 피고는 제3차 청문의 주재자를 변경할 사유가 없음에도 주재자를 교체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N학원의 부채 및 임시이사 체제의 경위

가) N학원은 1954. 7. 22.경 설립되어 그 산하에 O대학교, AG중·고등학교, AH 중·고등학교, AI상업고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나) N학원은 1987년경부터 O대학교를 청원군 AJ로, 위 5개 중·고등학교를 청주시 흥덕구 P으로 각 이전하는 N학원 이전 사업을 추진하하였는데,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O대학교 청주캠퍼스 부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N학원은 1990. 6. 14.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유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울트라건설')와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울트라건설로부터 이행보증금 40억 원을 받아 현대건설에게 위 계약의 위약금 일부를 배상하고 차액을 소비하였다. 이후 N학원 이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N학원은 1992. 6. 15. 울트라건설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위 이행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였다.

다) N학원의 당시 이사장 AK는 N학원 이전 부지 매입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1992년 AL 등으로 N학원 발행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하다가 위 약속어음 등이 1992. 6.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2. 8.경 N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부당 채무 부담 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한 후, 1992. 9. 30.경 이사장 AK를, 1992. 12. 5.경 나머지 이사들을 각 해임하였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여 임시이사들로 하여금 N학원을 운영하게 하였다.

라) N학원은 1996. 5. 14.경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AM를 이사장으로 영입하여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AM는 1999. 2.경 N학원의 수익용 자산 수익금과 교비 등 약 28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 3. 3.경 AM와 당시 이사들을 해임한 후,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임시이사 체제로 N학원을 운영하게 하였다.

2) 원고 A의 N학원의 경영 참여 경위

가) N학원은 2001년경 총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 법인경영 인수자를 물색하였고, 원고 A, AN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시하였다. N학원은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등 재력을 평가하였으나, 교육경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점 등의 사유로 인수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수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나) N학원은 2002. 1.경 임시이사진이 새로이 구성된 후, 2002. 1. 26. 학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 경영자를 영입하기로 하여 법인경영자영입추진위원회(이하 '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 6. 24. 법인경영참여 희망자 공모를 위한 공모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 A은 2002. 7. 30. N학원에 학원경영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50억 원 및 부동산 275억 원 상당 중 현금 50억 원과 부동산 117억 원 상당을 N학원에 출연하여 학교 경영을 정상화하고, 학원을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하였고, N학원은 2003. 5. 9. 원고 A을 우선 영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N학원의 당시 부채 등의 현황은 N학원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원리금 합계 244억 원 상당 및 N학원의 업무와 관련한 채무원리금 합계 27억 원 상당(AM가 횡령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비용 채무 1,687,253,000원, N학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산하 6개 학교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 등을 일괄 환급받아 6개 학교에 되돌려주지 않고 N학원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6개 학교에 되돌려주는데 필요한 법인세 환급금 채무 492,952,000원, 중·고 법정부 담금 382,492,000원, 법인세 및 주민세 미납금 304,523,220원 등) 등 합계 289억 원 상당의 변제가 필요하였다.

마) 원고 A은 그 이후 우선 영입대상자의 자격으로서 N학원의 채권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N학원의 최대 채권자인 울트라건설과 원리금 합계 130억 원 상당의 채무 중 원금 잔액 26억 2,000만 원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를 청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울트라건설로부터 위 26억 2,000만 원의 즉시 변제 및 향후 학교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추가 조건을 요구받게 되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위 합의가 결렬되었다.

바) 원고 A은 2003. 10. 25. 영입위원회에게 그동안 N학원의 채권자들과 협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울트라건설에 대한 채무 26억 2,000만 원과 N학원업무 관련 채무 27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이사회에 예치하고,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에 기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영입위원회는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기로 하였다. N학원은 2003. 10. 29. 제11차 N학원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사) 원고 A은 2003. 11. 7. 제12차 N학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N학원 채무 변제 협상 과정 및 채무 변제 계획'을 설명하면서 "울트라건설 부채해결 담보용으로 이사회에 현금 26억 2,000만 원을 예치하겠다, N학원의 업무 관련 부채 약 27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여 차기 이사회시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원고 A이 부채를 해결하고 현금 27억 원을 예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구성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7억 원에 대한 위 공동 예치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 A은 위 의결 직후 N학원 당시 관선 이사장 AO과 협의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정책과 사무관 AP, N학원 이사 AQ, 이사 AR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원고 A이 N학원의 채무 변제책임 담보를 위하여 현금 26억 2,000만 원을 N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O대학교와 관련된 채무 27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N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예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원고 A은 2003. 11. 28.경 제13차 N학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협약서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사회는 위 협약서 초안에 따라 현금 26억 2,000만 원 공동 예치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아) 원고 A은 제12차 의결 이후인 2003. 11. 24. 자신이 보유한 현금 5억 원에 차용금 15억 원을 합하여 20억 원을 마련한 다음, 조흥은행 및 우리은행에 원고 A의 처 F과 당시 N학원 사무국장 서리였던 AS의 공동명의로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0억 원씩 분산예치한 후, 2003. 11. 26. 이를 담보로 위 F과 AS의 공동명의로 18억 2천만 원을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하나은행의 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예금계좌 1개를, AS의 명의로 예금계좌 1개를 각 개설하여 11억 2,000만 원과 7억 원으로 나누어 분산 예치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03. 11. 28. 위 1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F 단독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위 F 단독 명의로 11억 원, 위 7억 원을 담보로 위 AS의 단독 명의로 6억 5,000만 원, 합계 1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억 원을 한미은행에 위 F과 AS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하여 각 8억 원, 7억 2,000만 원으로 분산 예치하고, 2003. 12. 5. 한미은행에 위 F과 AS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1개를 추가 개설하여 1억 8,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이 실제로 예치한 금액은 20억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현금 55억 2,000만 원을 7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것처럼 예금통장 7개(10억 원 + 10억 원 + 11억 2,000만 원 + 7억 원 + 8억 원 + 7억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를 만들었다.

3) 원고 A의 협약사항의 이행 사항

[협약사항 제1조]

○ 원고 A은 위 2) 아)항과 같이 AS, F 공동명의로 28억 2,000만 원을 예치하였다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4. 2.경 예금을 전액 해지하여 환수하였다.

○ 원고 A은 2003. 12. 8. 변호사 AQ에게 대구 서구 Q 및 서울 용산구 R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보관하게 하였으나, 2005. 5. 5. 서울 용산구 R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 원고 A은 2004년부터 2008년경까지 N학원에 기부금 242,900,000원 상당을 출연하였다.

○ 원고 A은 2008. 5. 26. 서울 용산구 R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대체용으로 군포시 AT 토지 및 지상 건물, 서울 성동구 AU 토지 및 지상 건물(203호, 204호)을 N학원의 채무변제에 활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A은 2008. 6. 26. N학원 이사회에 서울 성북구 AV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채무변제 활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 N학원의 부채는 원고 A의 이사 취임 당시인 2003. 12. 20.경 24,456,000,000원 상당이었으나 2008. 9. 1.경에는 16,652,000,000원 상당(이자, 추가발생액 포함)으로 감소하였고, 위 채무 변제의 자금은 N학원 소유의 충북 청주시 AW 전 193㎡ 등 27필지 57,681㎡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6,412,000,000원 상당, 충북 청원군 AJ 소재 토지의 보상금 567,000,000원 상당, 현금 1,883,000,000원 상당, 채무면제 1,448,000,000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사항 제2조]

○ 원고 A은 위와 같이 AS, F 공동명의로 27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4. 1.경 내지 2.경 예금을 전액 해지하여 환수하였으나, 2004. 2. 25. N학원에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 492,952,000원을 출연하였다.

○ 원고 A은 2008. 5. 26. N학원에 2,069,745,000원을 출연하였고, 채무변제용으로 법인 이사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137,303,000원을 출연하였다.

[협약사항 제3, 4조]

○ 원고 A은 T농장 10필지에 관하여 N학원에게 2003. 12. 15. 이천시 AX 등 4필지를, 2006. 5. 1. 이천시 S 등 6필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각 2003. 12. 16., 2006. 5. 3. N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 A은 2003. 12. 4. N학원에게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여 2003. 12. 5. N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3. 11.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4) N학원의 회계처리 부정 등

가) 이사장 전용차량 유지비의 교비회계 지출 등

피고인이 O대학교에 차량(벤츠 S320, 1995년식)을 기증한 후, 2004. 9. 1.부터 2006. 6. 17.까지 이사장 전용 차량으로 사용해 오면서 교비회계에서 차량유지관리비 27,289,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06년 회계검토를 실시한 후, 2006. 11. 7. N학원에게 원고 A으로부터 위 차량유지관리비 27,289,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원고 A은 2007. 1. 22. N학원 법인운영자금에서 27,289,000원을 인출하여 교비회계로 송금하였다.

O대학교는 2007. 1. 29. 피고에게 원고 A으로부터 차량유지관리비를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하였다.

나) 교직원의 법인 업무 전담 등

N학원은 정관상 법인사무국의 정원이 10명임에도 불구하고 O대학교 교직원 AY 등으로 하여금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년 회계검토를 실시한 후, 2006. 11. 7. '법인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업무는 법인 직원을 임용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비회계로 지급된 법인 업무 전담교직원에 지급된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N학원은 2008. 8. 11. 법인사무국장 AZ을 채용하였으나, 나머지 9명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2006. 8. 12.부터 2008. 12.경까지 AY에 대하여 법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6명의 대학직원을 파견, 겸직 또는 근무지원의 행태로 법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중 법인업무만을 전담한 AY, BA, BB 등 3명에 대한 인건비 335,34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N학원은 2008. 5. 30. 피고에게 회계검토 결과 이행보고를 하면서 위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당 관리 등

N학원은 2003. 11. 28. 이사회에서 원고 A이 출연한 T농장 및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였다. N학원 이사회는 2004. 2. 12. T농장 및 위 U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법인 수입으로 운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N학원은 관할청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T농장의 일부인 19,800㎡를 BC에게,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은 BD 등에게 임대하였다.

원고 A은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관리를 O대학교로 이관시키지 아니한 채 BE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관리하였고, 2004. 5. 12.부터 2008. 5. 13.까지 195회에 걸쳐 B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금 234,020,000원을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명의의 기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당 처분

N학원의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본재산인 충북 청주시 AW 전 193㎡ 등 27필지 57,681㎡가 2002년경 BF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N학원은 2004. 5. 28.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1,274,538,546원을 N학원의 채권자 BG 등에게 지급하였다. 대한주택공사가 채권자의 압류로 인하여 위 토지 수용보상금을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하게 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2006. 5. 22.경 5,102,019,954원, 2006. 10. 18.경 335,229,000원을 울트라건설 등 N학원의 체권자 등에게 배당하였다. N학원은 위 수용보상금 합계 6,711,787,500원 상당을 N학원의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마) 수익용 기본재산 보충분의 부당 지출

N학원은 2008. 5.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이 협약사항 제2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출연하기로 한 2,069,745,000원 중 수익용 기본재산(보충분)으로 예정된 1,687,253,000원을 ① 법인업무 전담 직원 인건비 432,803,000원, ② 2003학년도 대학법인세 환급금 교비 전출 98,287,180원, ③ U·T농장 임대료 교비 전출 210,800,000원, ④ AG고 체육관 건립 법인 전출금 지급 223,964,038원, ⑤ 기타(법인에서 교비에 부담할 사항이 있는 경우) 276,432,792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 A이 2008. 5. 26. N학원에 2,069,745,000원을 출연하자, N학원은 위 금액 중 1,238,787,000원을 2008. 5. 30. 위 의결의 ①, ②, ③, ⑤항의 용도로 O대학교 교비회계 등으로 전출하였고, ④ AG고 체육관 건립 법인 전출금 상당액 448,466,000원은 피고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 2008. 6. 19. O대학교 교비회계에 전출하였다.

바) 주차관리 등 운영수익금의 부당 처리 등

N학원은 2004. 7. 28. O대학교에 주차관리 업무를 법인으로 이관하도록 요청하여 2004. 8. 1.부터 법인에서 주차관리를 하였고, 2006. 6. 7. O대학교에 후생복지시설(매점, 자판기) 관리 업무를 법인으로 이관하도록 요청하여 2006. 7. 1.부터 후생복지시설을 법인에서 관리하였다.

한편, N학원 이사회는 2004. 9. 23. 중·고교 및 대학 구내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고, 2006. 8. 28. 후생복지시설의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중·고교 및 대학의 주차 관리를 법인에서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가 2006년 회계검토를 실시한 후, 2006. 11. 7. N학원에게 2004. 8.경부터 2006. 7.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주차관리 수익금 84,421,000원, 2006. 7. 31.부터 2006. 8. 11.까지 발생한 후생복지시설 수익금 77,416,000원을 각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각 업무를 대학으로 이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후 N학원은 계속하여 법인에서 주차관리시설, 후생복지시설을 관리하면서 2006. 8.경부터 2008. 2.경 사이에 발생한 주차관리 수익금 99,943,000원 중 25,474,0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고, 74,469,000원을 법인의 부외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6. 7.경부터 2008. 11.경까지 발생한 후생복지시설 수익금 300,058,000원을 법인 부외채권으로 입금하고, 그 중 77,416,000원을 2007. 1. 12.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였고, 60,000,000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였다. N학원은 2008. 3. 1. 후생복지시설의 관리를 O대학교로 이관하였다.

사) 법인운영자금 등의 차명 관리

N학원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피한다는 이유로 2008. 12. 1. 현재 4개의 계좌에 법인운영자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등 자금 555,194,784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부서명, 이사 및 직원 등 차명으로 관리하였다.

5) N학원의 학내 분규 등

가) O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06. 5. 24. 원고 A을 비롯한 이사들에게 N학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2007. 4. 24. 128명의 교수의 이름으로 협약사항의 미이행 책임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협약사항 이행 및 총장 사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 교수협의회는 2008. 1.경 피고에게 약정사항 제2조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 A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 원고 A은 2008. 1. 24.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BH에 대한 총장임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BI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O대학교 총학생회장 BJ 등 총학생회 소속 10여명은 재단이사 퇴진을 요구하며 2008. 3. 3.부터 2008. 7. 17. 이사장실(행정관 206호), 법인사무국실(행정관 207호)을 점거하여 농성하였고, 2008. 7. 18.부터 2008. 12.경 감사 당시까지 총장실(행정관 203호)을 점거하여 농성하였고, 위 기간 사이에 교무학생처장실 등 수개의 행정관 집무실을 폐쇄하였고, 11개의 교수 연수실 등에 출입금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집기를 반출하였다.

마) 원고 A이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BK를 O대학교 행정처장으로 임명하자, 교수협의회 회장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K 등은 2008. 4. 14.부터 2008. 7. 17.까지 총장실, 2008. 7. 18.부터 이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협약사항의 이행촉구 및 BK의 행정처장 임명의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다.

바) N학원 산하 5개 중, 고교 총동문회는 2008. 7. 17. N학원 이사진이 학내 사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충청북도의회는 2008. 7. 21. 교육부에 N학원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출하였다. N학원 산하 초·중·고교 퇴직 교장단은 같은 날 N학원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 O대학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는 2008. 7. 21. 범대위를 설립하였고, O대학교 총동문회는 2008. 9. 8. 원고 A의 용퇴를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아) O대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3. 2.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주장하며 2,5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하면서 무기한 수업거부 투쟁을 선언하였다. O대학교 교수회는 2009. 3. 13. 원고 A이 부채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 이사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자) 범대위는 2009. 7. 16. 및 7. 17. BL일보에 N학원의 임원들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이 정하였다면서 임원들의 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2009. 7. 27. BM일보에 임원들의 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6) 피고의 시정요구 등

가) 피고는 2006년 회계검토를 실시한 후, 2006. 11. 14. 원고 A에게 협약사항 미이행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행하고 학원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8. 원고 A에게 협약사항의 미이행으로 채권자들 및 교수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감사원에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협약사항을 2008. 6. 30.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미이행시에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10. 원고 A에게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협약사항의 이행을 재촉구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 2008. 11. 30.까지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1. 19. 원고 A에게 협약사항을 완전히 이행한 후 2008. 12. 5.까지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7) 주식회사 호텔현대금강의 가압류 등

가) 주식회사 호텔현대금강은 울트라건설 등 N학원의 채권자들로부터 N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후, 2008. 8. 28. N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83필지 382,069㎡ 중 72필지 359,735㎡,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97필지 265,895㎡ 중 38필지 156,392㎡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나) 범대위는 2009. 4. 29. 현대백화점 그룹과 사이에 현대백화점 그룹이 N학원의 대외 부채를 해결하는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N학원 인수를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의 시정

가) 원고 A은 2009. 4. 22.경 위 U 부동산 및 T농장의 관리업무를 O대학교로 이관하여 2009. 5. 3. N학원 명의로 위 U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사업을 종목으로 한 사업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 5. 13. O대학교 교비회계에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과 관련한 임대수익금 상당액 139,400,000원을 입금하였다(시정요구사항 ②항 관련).

나) 원고 A은 2009. 6. 8. N학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보충분으로 1,238,787,000원을 출연하였다(시정요구사항 ③항 관련).

다) N학원은 2009. 4. 14. O대학교 교비회계 계좌로 주차관리 및 후생복지시설 수익금 272,613,000원을 입금하였고, 2009. 6. 5. O대학교 교비 계좌로 주차관리 수익금 25,474,000원 및 후생복지시설 수익금 60,000,000원의 합계 85,474,000원을 입금하였다(시정요구사항 ④항 관련).

라) N학원은 2009. 6. 5. O대학교 교비 계좌로 법인 업무 전담 직원의 인건비 335,348,000원과 2009. 1.경부터 2009. 4. 13.경까지 발생한 인건비 37,178,000원 합계 372,526,000원을 입금하였다(시정요구사항 ⑤항 관련).

마) 원고 A은 2009. 5. 13. O대학교 교비회계 계좌로 차량유지비 관련 47,637,000원을 입금하였다(시정요구사항 ⑥항 관련).

9) 원고 A에 대한 형사 재판

가) 원고 A은 2008. 10. 10. 위와 같이 실제 예치한 금액이 20억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현금 55억 2,000만 원을 예치한 것처럼 속여 이사들의 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신청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임시이사의 해임 및 N학원 이사 승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대구 서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금 합계 234,020,000원을 횡령하고, 피고로부터 차량유지관리비 27,289,000원을 원고 A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N학원 법인운영자금에서 27,289,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08고단1404, 2009고단498(병합)호로 기소되었다.

나) 청주지방법원은 2009. 8. 11. 원고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청주지방법원 2009노971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0. 6. 2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대법원에 2010도8871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0, 14 내지 34, 36 내지 38, 41, 42, 48, 52 내지 61, 66 내지 70, 72, 75, 77, 78, 96 내지 98호증, 을가 제1 내지 8, 11내지 17호증, 을나 제5 내지 10, 12,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A에 대한 처분 사유의 존부 주장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①, ②, ④사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임시이사 체제를 종결하고 원고 A 및 원고 A이 지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사선임승인을 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원고 A의 출연을 통한 N학원의 부채 해결로 학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점, 원고 A은 자신이 보유한 금원 5억 원 이외에 차용금 15억 원을 합하여 20억 원을 마련한 후,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통하여 55억 2,000만 원을 분산 예치한 것처럼 기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A의 협약사항의 이행의사와 능력이 의심스럽고, 교육사업을 이끌 운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점, 원고 A이 예치한 금원은 N학원의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하여 공동 명의로 예치한 것임에도 N학원의 종전 이사진들과 협약을 체결한 후 2개월여 만에 모두 환수하여 그 중 4억 9,300만 원 상당만 출연한 점, 원고 A은 N학원의 부채 변제를 위한 담보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서울 용산구 R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한 점, 원고 A은 위 부동산의 대체용으로 군포시 AT 토지 및 지상 건물, 서울 성동구 AU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A이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로 실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의 확약에 불과한 점, 피고 등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은 2008. 5. 26. N학원에 20억 6,974만 원 상당을 출연하였지만, 위 금원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충분으로 교비회계에 입금하여야 금원을 법인 업무 전담 대학 교직원의 인건비 충당 등 부정회계처리에 대한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학교 관계자들의 협약사항의 이행촉구가 있었음에도 원고 A이 5년여 기간 동안 N학원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②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③사유에 관하여 본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및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원고 A의 전용차량 유지비를 원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조치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한 점, 위 허위보고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법인 직원을 채용하여 전담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한 점, 원고 A의 이 사건 계고처분의 시정요구에 따라 전용차량 유지비, 법인 업무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부적절한 회계의 집행은 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허위 보고한 잘못은 시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다시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저지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고, 위와 같은 허위 보고는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③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⑤사유에 관하여 본다. N학원은 관할청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원고 A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여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대수익금 2억 3,4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점, 위 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위 횡령 범행은 피고의 종합감사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⑥, ⑦사유에 관하여 본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여전히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처분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및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N학원의 O대학교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충분의 용도로 출연하기로 협약한 금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사취임 후 발생한 법인업무 전담 직원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회계부정 등 비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⑧사유에 관하여 본다.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피고가 O대학교의 주차관리 및 후생복지시설 관리를 대학으로 이관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법인에서 관리한 점, 이 사건 계고처분 이후 N학원이 주차관리 및 후생복지시설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였으나 종전 피고의 시정요구를 불응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⑥ 원고 A은 N학원의 채무상환을 전제로 하여 이사장에 취임한 지 5년여 동안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회계 부정을 일삼음으로써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학내 분규를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원고들은 현대백화점 그룹이 N학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학교 재산에 가압류하는 등의 사유로 학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현대백화점 그룹이 N학원 인수의사를 밝힌 2008. 7.경 이전부터 학교 관계자들이 원고 A에게 대하여 협약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분쟁이 있었던 점, 학교 관계자들의 총장실을 비롯한 수개의 행정관 집무실, 교수연구실의 폐쇄 등으로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협약사항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학사행정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⑦ 원고 A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중 협약사항의 이행에 관련한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 등 원고 A에 대한 처분 사유가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시정요구사항 중 제1항은 이사장 취임 승인의 핵심 사항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기한 유예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⑧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 참조), 원고 A이 이사장 취임의 전제가 된 재산의 출연에 허위가 있음이 밝혀진 이상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 사유의 존부 주장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원에 대한 제①, ②, ④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의 독단적인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 위 원고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원고 A의 협약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강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 점, 원고 A이 출연하거나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한 현금과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가담하거나 방치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임무 해태로 학내 분규의 발생, 학교 기본재산의 가압류, 법인 운영자금 등의 차명관리 등 N학원의 재산·자금관리에 파행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임무해태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② 임원에 대한 제③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은 관할청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A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원고 A이 위 기본재산의 임대수익금을 수년간에 걸쳐 임의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 원고 A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은 피고의 종합감사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③ 임원에 대한 제⑤, ⑥, ⑦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에서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및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위 원고들은 이사회의 의결은 통하여 부정한 회계 집행을 의결한 점, 더욱이 학교 주차관리 및 후생복지시설의 관리를 O대학교로 이전하라는 피고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반한 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회계 부정에 가담하여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 A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만을 취소한다면 원고 A은 다른 이사들을 통하여 여전히 N학원을 지배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원고 A이 지정한 나머지 이사들로 임원취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사유와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의 불일치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 중 제1항은 원고 A에 대한 각 제1, 2, 4처분 사유(임원에 대한 제1, 2처분 사유), 제2항은 원고 A에 대한 제5처분 사유(임원에 대한 제3처분 사유), 제3항은 원고 A에 대한 제7처분 사유(임원에 대한 제6처분 사유), 제4항은 원고 A에 대한 제8처분 사유(임원에 대한 제7처분 사유), 제5, 6항은 원고 A에 대한 제3처분 사유(임원에 대한 제4처분 사유)와 각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항이고, 피고의 시정요구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에 반한 행위를 계속하고, 관할청의 허가 없이 토지 수용보상금을 처분한 행위 등은 시정을 요구하고도 시정할 수 없거나 15일 이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시정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임원취소사유의 소멸)

살피건대, 갑 제98 내지 10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사무관 BN는 2009. 7. 10.경 N학원의 사무국장 AZ에게 N학원의 채무 상환기한에 관하여 2013. 12. 31.을 2010. 12. 31.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 중 제1항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을나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 제2 내지 6항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9. 5. 13.까지 이행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 대구 서구 U 토지 및 T농장의 일부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영수익금을 여전히 O대학교에 편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이 N학원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피고의 감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행하지 못한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 제1항은 임원취임승인의 핵심적인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이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을 '만약 위 기한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이 시정을 완료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A은 이 사건 시정 요구사항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사무관 BN는 2009. 7. 10.경 N학원의 사무국장 AZ에게 N학원의 채무 상환기한에 관하여 2013. 12. 31.을 2010. 12. 31.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BN는 협약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하여 N학원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협약사항의 조속한 이행계획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 원고들에게 위 사항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 위 요구가 조속한 부채상환기일을 지정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BN는 N학원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설령 BN의 요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더라도 BN는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없음을 원고들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신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 A이 위와 같은 BN의 요구를 취임승인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뢰에 기초하여 2009. 7. 10. 이후 원고 A이 N학원에 재산을 출연하는 등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절차의 위법)

가) 청문 재개 사유의 부존재 주장

갑 제108, 10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 AC은 2008. 12. 30.경 피고에게 제1차 청문의 청문주재자로서 협약사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실, AB, AD은 2009. 6. 9.경 제2차 청문주재자로서 피고에게 N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원고 A은 제2차 청문 이후인 2009. 7. 8.경 피고에게 N학원의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위 협약사항의 이행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원고들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있었고, 원고 A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이 종결되어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행정청이 청문을 재개할 새로운 사정인지 여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3차 청문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문주재자 교체의 위법 주장

살피건대, 청문의 재개에 있어 청문주재자의 변경을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청문주재자의 변경을 비롯한 청문주재자의 선정, 청문의 속행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행정처분의 참고가 될 뿐 행정청이 위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제2차 청문의 주재자인 AB은 제3차 청문기일에 해외로 출장 예정으로 청문주재자의 변경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는 점, 제2차 청문의 주재자인 AD은 제3차 청문에서도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차 청문에서 청문주재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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