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100-4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동일유치원, 동광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원고의 경영자,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공부상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100-4 임야 40,122㎡ 중 현재 학교 담장 밖에서 금천구청이 설치한 어린이집 부지 및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250㎡ 부분(별지 항공사진에서 ‘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된 세모꼴의 ‘ㅂ’부분과 그 우측의 ‘ㅅ’부분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신청서에 첨부한 용도변경 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이 사건 토지를 금천구청에 매각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대함으로써,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을 높이고 재정결함지원금 삭감 등의 제재적 조치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용도변경의 목적을 기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신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