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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59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은 O대학교 철학과 재학 중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제적처분을 당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된 후 1974. 8. 3.경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2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4. 8. 8. 원고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2) 원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74고군형항 제2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4. 9. 25. 원고 A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원고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 A이 상고하였으나 1974. 10. 1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복역 중이던 1974. 12. 3.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 및 형사보상 1) 원고 A은 2011. 9. 22.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2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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