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1. 18. 선고 2005구합394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원고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산성외 1인)

피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외 1인)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외 4인)

변론종결

2005. 12.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자로 학교법인 경기학원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 2, 3은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이하 ‘경기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들이었고(원고 1은 이사장 겸 이사), 원고 4, 5는 경기학원의 감사들이었다.

나. 경기학원이 운영하는 경기대학교의 총장 소외 2(2004. 5. 8. 퇴직)가 교수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04. 4. 27. 구속된 것을 계기로, 경기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교원인사의 불공정, 회계비리 등 경기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4. 6. 21.부터 같은 해 7. 8.까지 경기학원과 경기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04. 9. 15. 경기학원에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법 및 경기학원 정관 위반사항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2004. 11. 1.까지 피고가 요구하는 시정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과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지적사항]

(1) 법인의 임원 직무 태만으로 인한 회계불법 집행

(가) 경기대학교는 2001. 6.부터 2002. 6.까지 금 1,064,164,000원을 법인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하고, 경기학원은 2001년, 2002년 회계연도 결산에 이를 그래도 반영한 채 결산서를 작성함

(나) 1998. 5. 27.부터 2004. 3. 26.까지 79회에 걸쳐 교비 5,953,806,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39,275,000원을 체육선수 육성비 등으로, 5,614,531,000원을 총장 소외 2의 개인 용도 및 용도불명으로 각 사용한 후, 그 중 4,566,306,000원을 반납하고 398,225,000원을 허위 정산하였으며 2004. 3.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지급된 650,000,000원을 정산하지 않음

(다) 경기대학교는 2001. 4.부터 2004. 2.까지 교비를 집행하면서, 체육실 운영경비 1,559,615,000원, 우수선수 선발경비 134,000,000원, 가뭄극복 행사비 25,000,000원, 해외출장경비 191,881,000원, 총장업무추진비 39,500,000원, 횡령사건 변호사비용 35,000,000원, 합계 1,984,996,000원을 횡령 또는 부당하게 집행함

(라) 경기학원은 1999. 3. 1.부터 2004. 4. 30.까지 대학교 직원 4명을 학교로부터 파견받아 법인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 직원들의 2001. 3.부터 2004. 4.까지 인건비 442,387,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으며, 2001. 10. 9. 이사장 업무용 차량으로 그랜저 1대를 교비회계에서 30,747,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함

(마) 1994. 3. 22. 중소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 경기학원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당초 개설 목적과는 다르게 민화박물관 고서화 구입대금 지급용도로 1997. 9. 22.부터 2001. 6. 28.까지 총 8매 21억 원의 어음을 발행한 후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 결제함

(바) 2001. 3. 9.부터 2004. 2. 13.까지 국외 방문 및 해외인사 국내 초청사업 추진경비 중 749,693,000원을 연구비 명목에서 목적 외로 집행하고, 그 중 250,613,000원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집행함

(사) 경기학원은 1999. 11. 피고의 감사 지적에 따라 수익사업체인 경기항공여행사에 대하여 잠식된 자본금을 복구하고 수익을 내어 학교재정에 기여토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경기항공여행사에 회계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03년 회계연도 말 당시 누적 결손금이 445,976,000원이고, 운영자금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함

(아) 경기학원은 2000. 1. 26.자 피고의 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2003. 2. 18. 이사회에서 산그림호텔을 매입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경기학원은 2003. 10. 6. 매입대금 28억 원 중 5억 원만을 경기대학교에 지급하였고, 2004. 7. 8. 현재 185,000,000원의 경기대학교의 산그림호텔에 대한 대여금을 미변제함

(2) 법인사무조직 운영 부적정

(가) 경기학원은 법인 사무소를 정관 규정과 다른 곳에 두고 있음

(나) 법인 사무국 직원을 정관 규정과 달리 일반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임용함

(다) 법인 사무국 직원을 임용하지 아니하고 1999. 3. 1.부터 2004. 4. 30.까지 대학 직원 4명을 학교로부터 파견받아 법인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 직원들의 2001. 3.부터 2004. 4.까지 인건비 442,387,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

(3) 법인감사의 행정지도비 등 교비회계 지출 부당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경기대학교는 2001. 3.부터 2002. 5.까지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의 감사 원고 4에게 30,000,000원을, 2002. 3.부터 같은 해 5.까지 감사 원고 5에게 금 5,000,000원을 행정지도비 명목으로 지급함

(나) 2001. 10. 9. 교비회계에서 30,747,000원을 지출하여 이사장 업무용차량 그랜져 1대를 구입함

(4) 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부적정

(가) 경기학원의 수익사업체인 경기항공여행사에서 2000 회계연도 미수금(가불처리액) 146,866,000원과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부재 등으로 개인별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하는 회계사고가 발생함

(나) 여행사운영의 부실로 당기 순손실이 2001년 8,539,000원, 2002년 130,760,000원, 2003년 124,019,000원 발생하여 2003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

(5) 교비자금 법인회계 전출 및 부당 대여

교비회계에서 교비 자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가지급금으로 법인회계나 민간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대학교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BK사업을 추진하면서

(가) 2001. 6. 27. 경기학원에 가지급금으로 327,082,000원을 지급하고 위 가지급금을 기타운영비로 대체 처리하는 등 2회에 걸쳐 737,082,000원을 법인에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기타운영비로 대체 처리

(나) 2001년과 2002년 중 4회에 걸쳐 1,064,164,000원을 부당하게 법인회계로 전출

(6) 가지급금 지급에 따른 교비자금 유용 및 횡령

1998. 5. 27.부터 2004. 3. 26.까지 79회에 걸쳐 교비 5,953,806,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39,275,000원을 체육선수 육성비 등으로, 5,614,531,000원을 총장 소외 2의 개인 용도 및 용도불명으로 각 사용한 후, 그 중 4,566,306,000원을 반납하고 398,225,000원을 허위 정산하였으며 2004. 3.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지급된 650,000,000원을 정산하지 않음

(7) 체육실 운영경비 횡령 등 교비 집행 부당

(가) 경기대학교는 2003. 12. 1. 골프부 훈련용 골프회원권 구입비 명목으로 인출된 250,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총장 소외 2의 개인 골프회원권 구입에 사용

(나) 소외 2 등은 우수선수 영입 섭외비 명목으로 17건 1,559,615,000원을 횡령

(다) 경기대학교는 2001. 7.부터 2004. 2.까지 배구부 우수선수 선발경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94,000,000원을 부당 집행

(라) 경기대학교는 2001. 6. 20. 가뭄극복 특별행사 실시계획을 허위로 기안하여 교비회계에서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용도가 불명한 곳에 사용

(마) 경기대학교는 2001. 4.부터 2004. 4.까지 해외출장경비 총 7건 555,745,000원을 집행하면서 191,881,000원을 부당 집행

(바) 경기대학교는 2004. 5.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교비 횡령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35,000,000원을 부당 집행

(8) 학교법인 명의 당좌계좌 개설 부당

사립대학은 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경기학원은 수원캠퍼스 인접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994. 3. 22. 중소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

(9) 연구비 부당 집행

경기대학은 학교관계자의 국외 방문 및 해외인사 국내초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비교통비에서 인출, 집행하면서도 만찬경비 등을 연구비 명목으로 추가로 인출하여 집행하는 등 2001. 3. 9.부터 2004. 2. 13. 사이에 250,613,000원을 이중으로 지출하거나 용도가 불명한 곳에 사용

(10) 관광학부 특성화 사업 관련 산그림호텔 운영 부당

(가) 경기학원은 경기대학이 운영하는 산그림호텔을 28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서도 5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출

(나) 경기대학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위 호텔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4회에 걸쳐 185,000,000원을 대여한 후 미회수

[시정요구사항]

(1)항 관련 - 학교법인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안별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2)항 관련 - 법인의 소재지를 정관과 일치하도록 하고, 정관의 규정에 맞게 사무국장 및 직원을 임용 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바람. 교비회계에서 법인 전담직원 6명에게 지급한 보수 442,387,000원을 교비회계로 반환하기 바람

(3)항 관련 - 차량구입비 30,747,000원을 교비회계로 반환하거나 차량을 대학교로 반납하기 바람

(4)항 관련 - 경기항공여행사의 적자운영에 대하여 확실한 경영수익 제고 대책이 없다면 조속히 정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5)항 관련 -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부당하게 전출된 1,064,164,000원을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반환하기 바람, 교비회계에서 (상호 생략)건축사에 대여한 후 미회수한 150,000,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반환하기 바람

(6)항 관련 - 허위정산액 398,225,000원과 미회수액 650,000,000원, 합계 1,048,225,000원을 전 총장 소외 2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반환하기 바람

(7)항 관련 - 체육실 운영경비 1,559,615,000원, 우수선수 선발경비 부당집행액 134,000,000원, 가뭄극복 특별행사비 명목으로 부당인출되어 용도불명한 곳에 사용된 25,000,000원, 전 총장 소외 2에게 부당지급된 해외출장비 191,881,000원, 간담회 경비 등으로 김인술에게 지급된 미정산 업무추진비 39,500,000원, 교비 횡령사건 기소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35,000,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반환하기 바람

(8)항 관련 - 기 개설된 당좌계좌를 해지하고, 앞으로 학교법인 또는 학교 명의 당좌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9)항 관련 -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용도불명 또는 이중지급된 250,613,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반환하기 바람

(10)항 관련 - 호텔 매각 또는 미전출(대금미지급)한 23억 원을 조속히 교비회계에 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다. 경기학원 이사장인 원고 1은 2004. 9. 23. 피고에게 ‘경기학원의 재정상태로는 전용자금을 교비회계로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심의 결과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경기학원은 2004. 10. 13. 개최한 이사회에서 법인 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5-1에 두기로 하는 정관 변경안과 앞서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채 결의안을 각 의결하고, 경기항공여행사에 대하여는 2004. 10.말까지 인수자를 물색하여 양도하거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 2004. 12.말까지 청산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체육실 운영경비 횡령 등 교비 부당집행에 관한 시정지시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2004. 10. 26.까지 해당 금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실행예정서를 제출받았으며, 법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교비회계에 입금하는 등 시정요구 사항일부를 이행하였는바, 2004. 12. 24.(아래 마.항 기재 처분일자) 당시 그 구체적 이행 상황 등은 아래 [조치사항] 기재와 같다.

[조치사항]

(1)항 관련 - 이사장 및 임원들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인 및 대학발전을 다짐하고자 하는 각서를 제출함

(2)항 관련 - ① 법인정관변경을 2004. 10. 13.자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인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음, ②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 기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음

(3)항 관련 - 2004. 10. 25. 차량을 대학교로 반납함

(4)항 관련 - 2004. 10월말까지 양수인을 물색하여 경기항공여행사를 양도하거나 양수인이 없을 경우 2004. 12월말까지 청산하는 방법을 추진함

(5)항 관련 - ①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 기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음, ② 향후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을 입증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처리를 할 예정이며 법인이 기부금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까지 분할하여 교비회계로 반환할 계획임, ③ (상호 생략)건축사무소로부터 15,000,000원을 4차에 걸쳐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반환함

(6)항 관련 - ① 허위정산액 398,225,000원 중 37,000,000원은 2004. 7. 6. 회수하였고, 361,225,000원은 미회수되었는바, 2004. 10. 15. 소외 2 전 총장에게 위 금액을 2004. 10. 26.까지 회수조치할 것임을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회수조치 계획에 상응하여 실행예정서를 제출함, ② 미회수액 65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2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초구 소재 필그린빌라 B동 201호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회수를 확보함

(7)항 관련 - ① 소외 2 및 관련자에게 2004. 10. 26.까지 회수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함, ② 체육실 운영경비 1,559,615,000원 등 횡령액 반환을 위하여 소외 2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입금함, ③ 위 골프회원권 매각액 120,000,000원을 제외한 회수 요구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개인 사재로 교비회계에 반환하고자 실행예정서를 제출함

(8)항 관련 - 당좌계좌를 해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신고함

(9)항 관련 - 소외 2에게 2004. 10. 26.까지 회수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소외 2는 개인 사재로 교비회계에 반환하고자 실행예정서를 제출하였음

(10)항 관련 - 호텔매각에 대한 조치로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재하는 등 매각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전출한 23억 원을 2003. 2. 18.자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교비회계에 전출하도록 할 예정임

마. 피고는 2004. 12. 24. 경기학원이 법인회계 및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에 반환하도록 시정요구받은 4,911,000,000원 중 975,000,000원을 회수하는 등 일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행하였지만 대부분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소외 1, 4, 5, 6, 7, 8을 경기학원의 임시이사로 임명하였다(이하, 위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시정요구의 부당

피고가 지시한 시정요구사항 중 경기항공여행사 운영, 산그림호텔 매각 등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것들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한 피고의 시정요구는 부당하다.

(2)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가사 피고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요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피고가 시정요구한 대로 단기간 내에 거액을 교비회계로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교비회계의 불법 집행은 원고들이 아닌 경기대학교 총장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사회적 불명예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위법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기학원 이사회는 이사 겸 경기대학교 총장인 소외 2와 상임이사 소외 9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는바, 소외 9가 안건을 상정하면 별다른 의견 개진이나 토론 없이 제청을 거쳐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경기학원의 업무 역시 소외 2와 소외 9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 1은 소외 2의 장인으로 포항시에서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인데 경기학원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개·폐회선언을 하고 간혹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건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2는 2000년 1차 이사회부터 2004년 3차 이사회까지 총 17회의 회의 중 15회를 불참하였고, 원고 3은 고령(1918. 6. 7.생)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반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9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감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3) 위 [지적사항]에 나타난 교비회계의 부당한 법인 전출과 회계 집행은 가지급금 지출을 제외하고는 경기대학교의 예산서와 결산서에 표시되어 이사회에 상정되어졌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학원 임원들은 위와 같은 불법, 부당한 회계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특히 감사인 원고 4, 5의 경우 그들이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도 드물었고 대개 법인 직원이 대신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교비회계 자금이 부당하게 법인 회계로 전출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한 바는 없었다.

(4) 한편, 경기학원은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반환)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 10. 18. 피고에게 기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기채를 하여 마련된 금원으로 부당 전출금을 교비회계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재원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5)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회계 인출금 4,911,000,000원 중 3,936,000,000원이 시정요구기한을 넘긴 이 사건 처분일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1) 시정요구의 부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1의 나.항 [시정요구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항공여행사 운영건과 산그림호텔 매각건은 1999. 11.경과 2000. 1.경 이미 피고의 경기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가 이번 감사에서 재차 지적된 사안들로 종전에 경기학원이 그 시정을 약속하였던 사안이어서 위 사안들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의 내용 및 정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정요구사항 이행 여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서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사립학교법이 시정요구에 계고기간을 둔 이유도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은 취소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점, 기본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의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기학원은 피고의 [시정요구사항] 중 법인의 소재지를 정관과 일치시키고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을 반납하는 등 일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직원 보수, 경비 등 으로서 교비회계에 반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금 4,911,000,000원 중 975,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936,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경기학원이 피고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경기학원의 기채허가신청을 반려하였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채허가 여부는 피고가 공익법인인 경기학원의 재정건전성 도모와 설립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불법 회계 집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그 금원을 사용한 소외 2 등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교비회계에 반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채를 하여 반환해서는 위 학원의 재정건전성 등이 해쳐진다고 보아 기채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채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시정요구 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시정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은 어디까지나 ‘시정요구 불이행’을 처분사유로 삼게 되어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로 된 교비회계 불법 집행에 관한 시정요구의 불이행과 그 시정요구를 있게 한 원고들의 위법행위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과연 재량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히 구별되고 특히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바, 교비회계에서 경기학원의 직원 보수와 감사 지도비 등을 부담하게 하고, 교비회계에서 상당한 금원을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법인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것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 1, 2, 3은, 경기학원의 이사로서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과 정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학원과 경기대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소외 2의 위법행위에 동조한 점, ③ 원고 4, 5는 경기학원의 감사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나아가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학원 이사회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문제점을 알고도 관할청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위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점, ④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서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이 시정요구에 계고기간을 둔 이유도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데(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다른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처분 이외에 달리 임원들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시정을 강제할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점, ⑤ 경기학원은 피고의 교비회계 부당 집행과 관련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법행위의 효율적 시정과 학교법인 일반에 대한 계도 등의 공익 목적상 임원취임 승인 취소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곤(재판장) 안병욱 김명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