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4. 11. 29. E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F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1987. 7. 20.경까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위 2014. 3. 31.경까지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법인의 재정, 인사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1999. 9. 29.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학교법인의 실장 및 위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기본재산 매각 대금에 관한 범행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사용처가 특정된 재산이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므로 학교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학교법인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위 학교법인의 실장으로서 회계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경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읍시 G 토지 약 2,184제곱미터를 H에게 매각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토지 매각대금 441,700,000원을 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가 아닌 위 E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2011. 11. 2.경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41,7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시기에 피고인 A은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