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 제53조에 기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고 한다
)가 1974. 4. 3. 발령되었다. 2) 원고 A은 O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 4. 20.경 피고 소속 경찰관에게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되었다가, 1974. 8. 3. 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 비상보통군법회의(유신헌법 제53조에 기해 1974. 1. 8.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74비보군형공 제26호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3) 위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원고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긴급조치 제4호 제8항, 제6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은 비상고등군법회의(유신헌법 제53조에 기해 1974. 1. 8.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74고군형항 제2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5. 원고 A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5) 이에 원고 A이 상고하였다가 1974. 10. 1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 A은 형 집행 중이던 1974. 12. 3.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 A의 재심청구 및 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1. 9. 22. 재심대상판결이 원고 A에게 적용한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무효이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은 법관의 영장 없이 원고 A을 체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