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4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방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2014년경 이미 자동차세 미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을 납부하여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였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위 차량을 판시와 같이 방치하였다(이 사건 범죄사실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도 만연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