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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62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장기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위 토지는 안산시에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 임시 주차장 ’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곳으로 여기에 장기간 주차하였다고

하여 이를 ‘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1. 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위치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 제 1 항 제 3호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 타인의 토지’ 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등 참조), ‘ 방치하는 행위’ 라 함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주차 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8.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받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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