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인 사람인 사람으로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토지에 계속해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7. 27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D빌라 앞 토지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열쇠를 차량 명의자인 E에게 교부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방치된 장소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도로’로서 규정 체계상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타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방치에 관한 자진처리 안내나 명령이 고지된 바도 없어 방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란 자동차를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