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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6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2015. 1. 19.부터 2015. 3.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타인의 주차장에 C SM520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유지 내 방치한 자동차 신고서, 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1. 방치차량으로 접수된 대포차의 폐차 통보, 직권 말소된 차량 폐차 통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상품용 자동차 조치( 방문 모터스)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방치차량 현장 사진

1. 인천지방법원 2009 고단 554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개월 분의 주차장 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8. 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C SM520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타인의 주차장에 주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 위에 상당한 기간 세워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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