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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8. 4. 11.경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E에 피고인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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