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정육점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점,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