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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원탁을 끌어안고 있어서 원탁을 잡아 흔든 사실만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저를 밀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고 했습니다. 저는 실랑이를 하다가 원탁을 잡고 매달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원탁을 엎었고, 제 오른쪽 엉덩이 부분과 팔을 누르면서 떼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1주일간 입원을 하였고,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오른쪽 엉덩이 부분 등에 무엇인가에 세게 부딪치거나 붙잡혀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과 엉덩이 부위를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거요

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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