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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을 2~3일 정도 복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내리쳤고, 피해자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고개를 숙이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F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였던 사이임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머리 부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확인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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