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5사단 이전 건설현장에서 미장과 조적 부분을 하청받은 C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8:10경부터 08:20경 사이,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 건설현장 노상에서 같은 C회사 미장공사 소장인 F이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F과 서로 멱살을 잡는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때 F의 G 더블캡 1톤 화물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61세)이 차량에서 내려 이를 말리자, ‘너는 뭐하는 자식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엄지, 손허리 가락관절 및 가락사이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H 피해부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손으로 이를 떼어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 놓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점, 경찰에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손이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손가락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