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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정1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8:05경 시흥시 배곧3로 27-7에 있는 ‘SK뷰’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피해자 B의 아들 사이의 문제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씨발, 너, 이리 와봐, 너도 귀빵망이 날릴테니까.”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사진 [피고인은, B이 먼저 자신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향해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위 행동을 제지하려 한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측을 향해 폭언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계속하여 잡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점, ③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강하게 붙잡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피해자는 병원에서 좌 전와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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