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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9 2017고단25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경남 사천시 향촌동 중앙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B로부터 C 갤 로 퍼 승용차를 매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 20:15 경 경남 사천시 용강동 삼천포 중부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CCTV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 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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