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7:4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조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 누리엔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차량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옵티마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수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