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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6고단166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강서구 발산 동에서, B 명의로 등록된 C 레이 승용차를 위 B으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 17: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545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112 앞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출력 지, 의무보험 조회 출력 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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