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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 정 828』 피고인은 2016. 5. 7.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 대학로 70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액 티 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975』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화성 시 남양 읍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F 아반 떼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16:1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6:10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594-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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