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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7고단174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E' 대표이사, 피해자 F은 부천시 원미구 G 연립 재건축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 대표 자로, 2006. 9. 경 위 G 연립의 재건축 시행 대행을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재건축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 상호 간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하여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 G 연립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업체와 재건축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G 연립 재건축 현장의 건축물 일부를 변경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3. 20. 09:17 경 위 G 연립 재건축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 중인 건조물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 측의 허락 및 사전 양해를 받고 출입한 것으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당시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었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계약해 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E은 위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정산 금을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 측과 위 재건축조합 사이에는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무였던

H( 개 명 전 : I) 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H은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재건축조합의 총무가 아니었고, 이 사건 현장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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