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24. 본인의 계좌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입금 받고, 2012. 8. 28., 2012. 8. 29., 2012. 8. 30.에 걸쳐 위 돈 중 합계 9,000만 원을 정비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재건축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차입행위 또는 정비 사업비 사용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위증의 점 피고인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본인의 추정을 이야기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시공 보증금을 송금 받고, 그 중 일부를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는 그 명의가 피고인 개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예금주 이름 아래에 ‘C 재건축조합’ 이라고 씌여 있고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 대행’ 이라는 인감도 장도 찍혀 있다.
피고인은 2012. 8. 25. 열린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정식으로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2. 6.부터 2012. 8.까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장이 아니어서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