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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노38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P,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F 연립 재건축조합( 이하 ‘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 이 체결한 재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AF 주상 복합 건물 505호, 506호( 이하 ‘505 호 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승인 없이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없으며 재건축조합의 승인이 있어야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승인 없이 피해자 P에 505호를, 피해자 R에게 506호를 각 일반 분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제 3자에게 505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나 아가 ‘ 선 행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중 분양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의 오인 또는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T은 AF 주상 복합 건물 지하 11호( 이하 ‘ 지하 11호’ 라 한다) 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2013년 7 월경까지 신축 ㆍ 인도되는 것으로 알고서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T이 받은 팸플릿을 보면, 명백하게 지하 11호는 주거용이다.

그 팸플릿은 피고인이 분양 당사자로서 작성ㆍ배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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