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E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07. 1. 31. 설립인가 되어 2007. 2. 27. 설립 등기를 마친 조합으로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노원구 F 일원 76,436.5㎡ 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1. 31. 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8. 29. 경부터 2012. 4. 5. 경까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 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철거, 이주관리, 범죄 예방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G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과 용역업체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2,000만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한 G으로부터 2011. 8. 29. 경 서울 노원구 묵동 일원에서 200만원을 수수하고, 2011. 8. 31. 경 같은 동 일원에서 1,8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처리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진술 포함)
1. 수사보고 (G 업무 일지 중 E 아파트 재건축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대의원 활동시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건축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