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부산 수영구 E 아파트는 2005. 12. 경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 5. 경 부산 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 되어, 아파트 및 상가 등 소유자가 약 3,060 세대,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약 5조원, 공사비가 약 1조 3,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는 국내 최대급의 사업구역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 주 )F’ 라는 상호로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의 용역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G( 주)’ 라는 상호로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의 용역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전국의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을 전전하며 용역인력 공급업체나 재개발 ㆍ 재건축조합 등에 고용되어 정비구역 내 토지 소 유권자 등에게 재개발ㆍ재건축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주민총회 등의 참석을 독려하거나, 소유권 자로부터 서면 결의 서, 투표 용지 등을 받아 전달하는 등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의 속칭‘ 홍보요원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경, 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같은 해 9. 경 개최할 예정인 주민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