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자기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빼내 자기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1. 20. 화성시 E에 있는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에서 위 렌트카 업체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임대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같은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21:00경 서울시 구로구 H역 앞에서 I가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에서 위 렌트카 업체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임대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2. 가항 기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