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6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2012. 8. 22. 17: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소재 C이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D’, 주민등록번호 ‘E’, 고객주소 ‘경기 성남시 F’, 연락처 ‘G’,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D’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 유플러스 통신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