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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77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통신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대전 중구 E’, 번호이동 가입정보 가입신청고객란에 ‘D’,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D’, 고객안내사항 신청고객란에 ‘D’,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조회 동의 신청고객란에 ‘D’,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 수집 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 동의서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통신사 서비스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고객명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대전 중구 E’, 요금 자동납부의 고객명란에 ‘F’, 관계란에 ‘친구’, 은행명란에 ‘신협’, 계좌번호란에 ‘G’, 신규신청서 신청일란에 ‘2011. 10. 17.’, 신청인란에 ‘D’,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ㆍ위탁ㆍ제공 동의서의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일괄 교부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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