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8 2013고단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72』

1. 피고인의 부 D 명의 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자동차 구입비용 등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 D이 대우조선해양(주) 직영에서 20년 이상 근속해 온 사람으로 신용도가 좋고 대출한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몰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수협계좌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6. 26.경 거제시 능포동 681-1에 있는 거제수협 옥수동지점 계좌개설 담당 창구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협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란에 각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위 신청서 인감란 및 D의 성명 옆에 거주지 안방 장롱 안 도장보관함에서 임의로 꺼내어 준비해 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협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8. 6. 26.경 거제시 E에 있는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신용 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대출금액란에 ‘2,000만 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8.5%’, 신청일란에 '2008. 6. 26.'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