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22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건축 2012. 8. 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건축현장에서 E회사 F와 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 임대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보증인 란에 “건축주 D”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재 임대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와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재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재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