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9. 경 속초시 C 아파트 108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아들 (E) 이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개월 내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수년 전 지인 및 친인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0. 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지금 태국에 돈을 받으러 와 있는데, 10억 원짜리 당좌 수표의 교환비용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수년 전 지인 및 친인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