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차용금 명목 100만 원 피고인은 2014. 5. 13.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자 역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금이 안돼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벌금 380만 원 대납 피고인은 2014. 11. 16. 경 서울에 있는 구치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벌 금 38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잡혀 있다.

벌금을 납부해 주면 2주 정도 후에 380만 원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검찰 청 )A 명의의 가상계좌로 2회에 걸쳐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