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30.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 찾아와 “ 급하게 기름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수금해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신용카드회사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기존 유류 구입 처에 대한 유류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이종 사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효성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H에서 하청을 받아서 한다.
내가 H에 경유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기름을 사야 하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의 50 퍼센트를 이자조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부터 H에서 돈이 나오니까 매월 말일 경에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유류 구입 처에 대한 유류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H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29. 2,000만 원, 같은 해
3. 2. 1,500만 원, 같은 해
3. 23. 4,160만 원, 같은 해
4. 29. 200만 원, 같은 해
5. 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