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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6나383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랑구 D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102호(이하 ‘원고들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제102호의 바로 위층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2호(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2015. 7. 30.경부터 피고 주택으로부터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들 주택의 천장과 벽체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화장실 천장 수리비로 275,000원, 방, 거실의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도배비용으로 315,000원, 세탁기 파손 및 전기누전으로 인한 수리비로 165,000원 합계 75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의 하자에 의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7,500원(=755,000원÷2)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스트레스성 위염 및 복통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와 원고(선정당사자)의 스트레스성 위염 및 복통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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