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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 18: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성면 고당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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