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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0 2015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공장 증축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10:50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오당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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