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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30 2013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흥의류총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랠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운행한 차량이 오토바이이고, 동종 전과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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