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흥의류총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랠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운행한 차량이 오토바이이고, 동종 전과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