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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나200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별지 4-1 손해배상내역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ㆍ천공조망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 내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별지 4-1 손해배상내역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 4-1 원고들’이라 한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 내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별지 4-2, 4-3 원고들 및 원고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별지 4-1, 4-3 원고들 및 별지 4-2 원고들 중 원고 A, I, J,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L은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원고 A, I, J, Q는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한편 별지 4-2 원고들은 당심에서 자신들 소유 아파트의 매수인들로부터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양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별지 4-3 원고들은 당심에서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자신들 소유 아파트의 매수인들로부터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양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 A, I, J, Q 및 별지 4-3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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