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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16650
손해배상(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ㆍ조망권사생활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01. 11. 9. 서울 강남구 C에 신축된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소유권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아파트 E동, F동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축 1) 피고는 2011. 12. 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아파트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외 3필지 지상에 최고높이 94m의 아파트 3동을 건축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2. 2.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2) 피고는 2012. 11. 14.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에 따라 서울 강남구 G 등 지상에 31층 규모의 3개동으로 구성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가 시행되어 2015. 5. 26. 그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원고

아파트 거주 현황 원고들 중 원고 I, J, K, L, M, N, O, P,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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