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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26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B아파트의 소유자들 및 거주자들이고(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아파트를 그 호수를 붙여 ‘원고아파트 제 호 ’라 하고,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원고아파트’라 한다), 피고는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1. 6. 8. 이 사건 아파트의 남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C 외 219필지 총 31,770㎡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40 ~ 41층 아파트 3개동 904세대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4. 7. 30. 지하 5층, 지상 44 ~ 45층, 아파트 3개동 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 6층, 지상 36층, 업무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아파트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천공조망률이 감소되고 개방감 상실이 커져 조망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내역표 ‘⑥ 원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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