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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3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소유 토지 및 건물’란 기재와 같이 서울 성북구 O동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각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 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각 원고 부동산과 인접한 서울 성북구 P 일대에 지상 23층 14개동 1,091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는 2018. 5. 15.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이익과 천공조망이익을 침해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참을 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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