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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26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에게 별지 1 손해배상내역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청구내역표 ‘세대’란 기재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아파트 V동 내지 W동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 및 거주자들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원고 아파트’라 한다). 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 및 동남쪽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X 일대에 지상 17층 ~30층의 Y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이익과 천공조망이익을 침해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참을 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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