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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2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작성 2013. 2.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65>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처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16. 20: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은 약 4년 전 게임아이디 인수관계로 알게 된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이 자신의 이모인데 이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자신이 H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I-이하생략)와 주소(사하구 J 이하생략) 등을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1,98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19: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모 H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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