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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87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AI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번호를 알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E에서, 피해자의 기존 통신요금 미납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받아 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서식 2장과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계약서’ 서식 2장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케이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각 문서의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A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계약서 2장 및 단말기 할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기 가입계약서 2장 및 단말기 할인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케이티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AI이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구입하여 이용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 케이티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I 명의로 AJ 휴대전화기와 AK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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